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 조회 방법 및 동의 절차

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 조회 방법 및 동의 절차


👪 부양가족 공제, 왜 동의가 필요할까?

연말정산에서 가족의 의료비, 교육비, 보험료, 기부금 등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개인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. 이 과정을 ‘자료제공 동의’라고 하며,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📌 동의가 필요한 부양가족 대상

  • ✔️ 배우자
  • ✔️ 부모님 (직계존속)
  • ✔️ 자녀 및 형제자매 (직계비속, 형제자매)
  • ✔️ 장애인 등록가족

※ 만 19세 이상 가족은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 하며, 미성년자는 자동 자료제공 대상입니다.

✅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동의받는 방법 (신청자 기준)

  1. 1단계: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  2. 2단계: [조회/발급] → [연말정산간소화] 선택
  3. 3단계: ‘자료제공 동의 신청’ 메뉴 클릭
  4. 4단계: 부양가족의 인적사항 입력 (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)
  5. 5단계: 동의 요청 등록 → 상대방이 수락해야 완료

🔐 홈택스 바로가기 - 부양가족 동의 요청하기

✅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방법 (가족 본인 기준)

  1. 1단계: 홈택스 접속 → [로그인] → [마이홈택스]
  2. 2단계: [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 동의] 메뉴 클릭
  3. 3단계: 동의 요청 목록 확인
  4. 4단계: [동의함] 클릭 → 지문 또는 인증서로 본인 인증

→ 동의 후 자료는 즉시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에 반영됩니다.

📱 간편인증으로도 가능할까?

네! 2025년부터는 공동인증서 외에도 카카오, PASS, 삼성패스간편인증으로도 부양가족 동의 처리가 가능합니다. 단, 반드시 가족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해야 합니다.

📄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• Q. 부모님이 공동인증서를 못 쓰세요. 어떻게 하죠?
    A. 신청자가 부모님의 동의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면 오프라인 처리도 가능합니다.
  • Q. 미성년 자녀도 동의가 필요한가요?
    A. 아니요. 만 19세 미만은 자동 자료 제공 대상이므로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자동 반영됩니다.
  • Q. 동의한 자료는 언제까지 반영되나요?
    A. 즉시 반영되며, 연말정산 기간 내내 유효합니다.

✅ 정리 요약

  • 부양가족 자료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회 가능
  • 홈택스에서 신청자와 부양가족 모두 로그인 필요
  • 간편인증 가능, 미성년 자녀는 자동 적용
  • 부득이한 경우 오프라인 동의서 제출도 가능

📄 국세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동의제도 안내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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