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급여 월 250만원,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2025년 육아휴직제도는 예전보다 한층 더 강화되어, 부모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.
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,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하지만 이 혜택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특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며, 특히 ‘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’라는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.
육아휴직급여 250만 원,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?
보통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%, 이후 50%가 적용되며 상한선은 각각 180만 원과 120만 원입니다.
하지만 부모가 같은 자녀를 기준으로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두 번째 사용자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%를 받을 수 있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.
육아휴직급여 250만 원 수령 조건 정리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보너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:
1.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
2. 부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것
3. 본인이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일 것
4.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 이상일 것
5.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
예시로 보는 적용 사례
예를 들어, 엄마가 2025년 1월부터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, 아빠가 7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
이 경우 아빠는 ‘두 번째 사용자’가 되어, 첫 3개월간 본인의 통상임금 100%를 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, 상한은 월 250만 원입니다.
중요 포인트! 단순히 육아휴직을 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
통상임금이 220만 원인 경우, 250만 원이 아닌 220만 원만 지급됩니다.
또한 두 번째 사용자가 아닌 경우, 일반 기준인 통상임금 80%(월 최대 180만 원)까지만 해당됩니다.
관련 사이트에서 정확한 기준 확인하기
정확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50만 원 신청, 어떻게 진행되나요?
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, 육아휴직 신청 시 고용노동부에서 자동으로 조건을 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.
단,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다음 서류들이 정확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.
- 가족관계증명서
-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확인서
- 육아휴직 신청서
마무리: 아빠의 육아휴직, 국가가 적극 지원합니다
육아는 더 이상 엄마만의 일이 아닙니다. 아빠의 육아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바로 이 ‘250만 원 급여 보너스’입니다.
자격이 되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,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해당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
지금 자격이 되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!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