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저축계좌 소득·재산 기준 완벽 정리 (2025년 최신)
💡 청년저축계좌란?
청년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,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**자산형성지원 정책**입니다. 단,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건 아니며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📌 기본 신청 조건 요약
- ✔️ 만 15세 ~ 39세 이하
- ✔️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청년
- ✔️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✔️ 가구 재산이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함
📊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% (가구원 수별)
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, 2025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| 가구원 수 | 중위소득 50% | 월 소득 기준 |
|---|---|---|
| 1인 | 약 2,020,000원 | 101만원 이하 |
| 2인 | 약 3,380,000원 | 169만원 이하 |
| 3인 | 약 4,360,000원 | 218만원 이하 |
| 4인 | 약 5,320,000원 | 266만원 이하 |
예시: 2인 가구의 경우,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성 있음
🏠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청년저축계좌는 가구 소득뿐 아니라 가구 전체 재산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.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며,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| 지역 | 재산 기준 (총액) |
|---|---|
| 대도시 (서울 등) | 약 3억 5천만 원 이하 |
| 중소도시 | 약 2억 원 이하 |
| 농어촌 | 약 1억 7천만 원 이하 |
중요: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재산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.
📂 소득 인정액 계산법은?
‘소득 인정액’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.
- 👉 근로소득 100만 원 + 금융재산 1,000만 원 보유 → 일부 소득환산 포함됨
- 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과 유사
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세요.
📝 신청 전 체크리스트
- ☑️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 파악
- ☑️ 최근 3개월 소득자료 확인 (급여명세서, 통장내역)
- ☑️ 부동산, 금융재산, 차량 보유 현황 확인
- ☑️ 신청일 기준 근로 또는 사업소득 활동 중인지 체크
🔔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독립해서 혼자 사는 경우, 가구 기준은?
A. 주민등록상 가구 기준입니다. 본인 단독 세대라면 1인 가구 기준 적용됩니다. - Q.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?
A.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계산되므로 신청 전 사전확인 필수입니다. - Q. 무직 상태면 신청 불가능한가요?
A. 네,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
✅ 마무리 정리
- 청년저축계좌는 소득 + 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
-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%와 재산기준을 꼭 확인하세요
- 주민센터 방문 전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사전 준비하면 좋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