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변경사항 총정리
💡 일자리 안정자금이란?
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. 2025년에도 제도는 유지되며 일부 지원 기준과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.
✅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요약
- ✔️ 월 지원금 8만 원 → 7만 원으로 조정
- ✔️ 지원 대상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
- ✔️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로 제한
- ✔️ 고용보험 가입 필수 유지
📌 2025년 지원 대상 요건 (사업주 기준)
- ✔️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주
- ✔️ 고용된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고 있을 것
- ✔️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
👷 근로자 지원 요건
- ✔️ 월 보수 260만 원 이하인 근로자
- ✔️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 충족
- ✔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
💰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
| 항목 | 2024년 | 2025년 변경사항 |
|---|---|---|
| 월 지원금 (1인당) | 8만 원 | 7만 원 |
| 지원 대상 보수 기준 | 230만 원 이하 | 260만 원 이하 |
| 지원 최대 기간 | 무제한 (지속 지원) | 최대 12개월 |
📥 신청 방법 및 절차
- 1단계: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
- 2단계: 사업주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3단계: 근로자 정보 등록 → 신청서 작성
- 4단계: 고용보험 가입여부 자동 연동
- 5단계: 온라인 신청 완료 후 검토 → 계좌 지급
📌 유의사항
- ❗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신청 불가
- ❗ 허위 고용신고 시 환수 조치 + 과태료
- ❗ 4대 보험 가입 장려 목적 → 국민연금, 산재보험 등 가입 유도
📝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근로자가 아르바이트여도 지원되나요?
→ 네, 단기근로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월 보수 260만 원 이하라면 가능 - Q.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가능합니다. 프리랜서 고용 시도 포함되며, 고용보험 기준 충족 시 인정 - Q. 월 중도 입사자도 인정되나요?
→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되며, 한 달 이상 근무 및 보험가입 필요
✅ 마무리 요약
- ✔️ 2025년엔 지원금 축소 & 조건 완화 병행
- ✔️ 월 보수 26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 확대
- ✔️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신청 가능
- ✔️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접수 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