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총정리
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, 신청 자격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.
✔ 자녀장려금이란?
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.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0만 원(1명 기준)까지 지급됩니다.
✔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
- 거주 요건: 대한민국 거주자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에 거주
- 자녀 요건: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(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)
- 소득 요건:
- 단독 가구: 4천만 원 미만
- 홀벌이 가구: 4천 5백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5천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: 2024년 6월 1일 기준 총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
- 부부 합산 기준 적용
✔ 지급 금액
1자녀 기준 최대 70만 원,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✔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반기 신청 (상반기): 2025년 9월 예정
✔ 신청 방법
- 홈택스: 홈택스 바로가기
- 손택스: 모바일 홈택스 앱 이용
- 세무서 방문 신청 (신분증 지참)
✔ 꼭 확인하세요
- 반기신청자는 정기 신청 시 중복 신청이 불가
-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시 환수 및 제재 가능
- 장려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 후 2025년 9월~10월 사이 지급 예정
📌 참고 링크
※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, 신청 전 반드시 국세청 안내문 또는 세무서 확인을 권장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