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총정리

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총정리

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, 신청 자격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.

✔ 자녀장려금이란?

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.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0만 원(1명 기준)까지 지급됩니다.

  • 국세청 홈택스
  •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
  • ✔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

    • 거주 요건: 대한민국 거주자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에 거주
    • 자녀 요건: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(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)
    • 소득 요건:
      • 단독 가구: 4천만 원 미만
      • 홀벌이 가구: 4천 5백만 원 미만
      • 맞벌이 가구: 5천만 원 미만
    • 재산 요건: 2024년 6월 1일 기준 총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
    • 부부 합산 기준 적용

    ✔ 지급 금액

    1자녀 기준 최대 70만 원,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
    ✔ 신청 기간

    •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    • 반기 신청 (상반기): 2025년 9월 예정

    ✔ 신청 방법

    1. 홈택스: 홈택스 바로가기
    2. 손택스: 모바일 홈택스 앱 이용
    3. 세무서 방문 신청 (신분증 지참)

    ✔ 꼭 확인하세요

    • 반기신청자는 정기 신청 시 중복 신청이 불가
    •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시 환수 및 제재 가능
    • 장려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 후 2025년 9월~10월 사이 지급 예정

    📌 참고 링크


    ※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, 신청 전 반드시 국세청 안내문 또는 세무서 확인을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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