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안내 🍼
오늘은 여성장애인분들께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2024년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. 출산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,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자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릴게요.
🌟 지원 대상
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출산(유산·사산 포함)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
-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여성장애인
주의사항
- 인공 임신중절 수술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)에 따른 유산은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.
💰 지원 내용
출산(유산·사산 포함)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. 이는 2023년의 100만 원에서 인상된 금액입니다.
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.
📝 신청 방법
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1. 방문 신청
- 신청 장소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/면/동 주민센터 또는 민간신청기관
- 구비서류:
- 신분증
-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- 입금계좌 통장 사본
2. 온라인 신청
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복지로 사이트
- 사이트 접속: 복지로 바로가기
- 신청 절차:
- 복지서비스 → 서비스 찾기 → "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" 검색
- 로그인(공동·금융인증서, 간편인증) 후 '신청하기' 버튼 선택
정부24 사이트
- 사이트 접속: 정부24 바로가기
- 신청 절차:
- 민원서비스 → 원스톱서비스 → 생애주기별 서비스
- 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 '신청하기' 버튼 선택 후 로그인
주의사항: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·금융인증서가 필수입니다.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,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·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📞 문의사항
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 없이 129) 또는 읍/면/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세요.
이 글을 통해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시고,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!